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돼, 2026년 10월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가 이날 판결을 내렸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는데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무려 102일을 무단으로 빠졌어요. 게다가 복무 관리 책임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기록해줬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었죠.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어요. 다만 송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조울증·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어요. 무단 결근을 도운 관리 책임자 A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답니다.
판결 직전 법정 앞에서 송 씨는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재판에서 최후진술 때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이 재복무 계획을 묻자, 송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앞서 스스로 재복무 의사를 밝혔던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라 눈길을 끌었죠 👀.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송 씨는 무단결근한 102일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하고, 병무청도 판결 확정 직후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