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의 첫 공판이 지난 9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어요.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A씨는 박나래 씨에게 회사 매출의 10%인 약 2억 5천만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생활 관련 내용을 언론에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동 공갈)를 받고 있어요. 또 박나래 씨 법인 계좌의 자금 약 4,400만 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거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함께 받고 있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돈을 요구한 건 '퇴직금 명목 등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어요. 협박의 고의도, 부당하게 금전을 얻으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협박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의 승낙 하에 이뤄진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에요.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예요.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