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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1.2억 못 갚은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절차 시작됐어요

변호사비 1.2억 못 갚은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절차 시작됐어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7일 김씨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답니다. 경매 신청 접수는 9월 14일이었어요. 👀

이번 경매를 신청한 건 김소연 변호사예요. 김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법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거예요. 해당 아파트는 원래 김씨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에 취득한 곳이에요.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김씨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이미 여러 곳에서 손이 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 압류에 더해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신청한 20억 원 규모의 가압류까지 등재돼 있어요.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해 6월 김씨 등이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시점 등을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가압류를 걸었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압구정 한양4차와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에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의 가압류를 인용했어요.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액 등을 합산하면 약 80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다만 이 금액이 실제 남아 있는 채무액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현재 경매는 개시 초기 단계라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김씨는 현재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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