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좀 마음 무거워지는 이야기 하나 전할게요.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 한 아내가 시댁에서 식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는 모두 은수저가 놓여 있는데, 본인 자리에만 나무젓가락이 있던 거예요. '아, 실수겠지' 하고 넘겼는데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게다가 식사가 끝나면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혼자 설거지까지 도맡아야 했다고 해요.
세 번째 명절을 앞두고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였다고 하네요. 이후 귀가하다 휴게소에 들렀는데,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이 혼자 차를 몰고 떠나버렸어요. 그냥 두고 간 거예요 😶
며칠 뒤 남편은 각서까지 요구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반드시 가고, 어기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내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서명했지만 이후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냈어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 조인섭 변호사가 이 사례를 소개했어요. 조 변호사는 해당 각서에서 재산분할 포기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혼인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건 무효"라면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실제 재판에서 아내는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요.
또 시댁에서의 차별 대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짚어줬어요. 민법상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나무젓가락이나 설거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남편이 휴게소에 아내를 두고 떠난 건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조금 오래 마음에 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