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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남편, 알고 보니 두 번 이혼에 자녀까지 있었어요 😮

비행기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남편, 알고 보니 두 번 이혼에 자녀까지 있었어요 😮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옆자리에서 시작된 로맨스, 들으면 꽤 설레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말이 영화랑은 좀 많이 달랐답니다. 😔

YTN 보도에 따르면, 9월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의 사연이 소개됐어요. A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남성을 만났고, 기내에서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한국에 돌아온 뒤 6개월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 반년 만에 남편의 비밀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남편이 밤마다 몰래 통화하는 걸 추궁했더니, 이미 이혼 경력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도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학력도, 부모님이 미국에 산다는 것도, 집안 배경도 전부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A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음에도 뱃속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고,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처음엔 생활비를 보내오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그마저도 끊었고요. A씨 혼자 생계를 꾸리는 사이, 살던 집마저 남편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혼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경력, 자녀 유무, 학력, 집안 배경 등을 속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서, A씨의 경우엔 시간이 많이 지나 혼인 취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대신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장기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은 건 법적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등 복수 매체도 관련 사례를 잇달아 보도하면서 결혼 전 상대방 신상 확인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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