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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했다" 반성했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2심 판결도 불복했어요

"경솔했다" 반성했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2심 판결도 불복했어요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 이 모(54)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문을 두드렸어요. 🚪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2026년 7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답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도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에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이 나왔고, 지난 7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어요.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이 씨 측은 "박 씨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동거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인 줄 알면서 꾸며낸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비방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요청한 상태예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판결이 나오자 승복하지 않고 상고를 선택한 거라 눈길을 끌고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기다리게 됐답니다.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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