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른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담긴 내용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외벌이 가구 중심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같은 무소득자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지위가 달라진다. 미혼 무소득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납부예외자'로 가입 자격이 유지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가입 자격 자체가 없다. 가입을 원하면 매달 최소 9만 5천 원을 직접 내는 '임의가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다.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그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 치까지 추후납부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납부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사실상 연금 수급 자격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여성의 연금 수급 상황은 남성과 격차가 크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은 42만 9,206원으로, 남성(85만 1,670원)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도 여성이 123개월로 남성(152개월)보다 29개월 짧다. 반면 임의가입자 중 여성은 26만 8,113명으로 남성의 4배를 넘어, 스스로 가입을 신청해 빈틈을 메우는 여성이 많다는 점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자동 가입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구조는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추후납부 확대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 문제는 별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