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를 대신 신청한 생계급여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생계급여 873건 가운데 189건(21.6%)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탈락 비율은 2023년 21.0%, 2024년 20.2%, 지난해 21.5%로 매년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탈락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이 비율은 2024년 53.8%에서 올해 상반기 60.5%로 높아졌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실제 현금 수입이 없는 1인 가구도 일반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준선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다.
선정 기준선 경계에서 탈락하는 가구도 증가 추세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34% 이하인 경계선 탈락 가구는 2024년 2,183가구에서 지난해 3,352가구로 53.6% 늘었다. 같은 기간 생계급여 신청 증가율(19.3%)의 세 배에 가까운 속도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807가구에 달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조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다. 이전 정부는 2026년까지 3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현 이재명 정부도 35% 상향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늦췄다.
수급 자립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3만8,000명에서 올해 6월 21만7,000명으로 56.7% 늘었지만, 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벗어난 인원은 같은 기간 1만4,948명에서 지난해 7,813명으로 반 토막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급자 숫자는 있는데 자립자 숫자는 없다면 이것은 복지 통계가 아니라 지출 통계"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심층 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어렵게 찾아낸 위기가구가 선정 기준 그대로인 채로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35% 상향 달성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