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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안 해…노후연금 못 받는 근로자 13만 명

회사가 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안 해…노후연금 못 받는 근로자 13만 명

사업장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 노령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1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150만 3427명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미납 기간은 약 7개월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납부해야 은퇴 후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급 요건에서 단 1개월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가입자도 5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체납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번 사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근로자가 사업장의 체납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부처의 제도적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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