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일정이 나뉘어 있었으나, 이 기간만큼은 해당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최대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 최대 19.4% 금리 효과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순차 신청을 받아 왔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해당 조건 없이 신청이 열린다. 신청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