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7~8일 이틀간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먼저 접수를 받은 뒤, 12일부터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됐다. 신청은 14개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종합했을 때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대형 기여금 12%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신청 이후 절차도 명확하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추가 기회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제공된다.
다만 소득 요건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시도한 일부 부부 가입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기준이 미혼 청년과 기혼 청년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 요건 설계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