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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 795만원 중 30만원만 돌아왔다

사망 후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 795만원 중 30만원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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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 한 명에게 사망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이 계속 지급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지급된 금액은 총 795만 2160원이며,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상계공제액을 포함해 3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765만 2160원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26년 10월 9일 공개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생계급여 오지급 사례 790건도 포함돼 있으며, 해당 오지급분의 환수율은 48.5% 수준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신고 지연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3년 이상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복지급여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등 복수 매체가 해당 사안을 보도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급여로, 수급 자격 변동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절차가 뒤따른다. 이번 사례는 사망 이후 수급 자격 소멸 여부가 제때 확인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관리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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