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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만 배상하면 될까 — 통신사 책임 확대 논의 본격화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만 배상하면 될까 — 통신사 책임 확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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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사와 통신사가 강한 책임을 갖도록 무과실 책임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논의가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 사범"이라며 "범부처 대응팀을 꾸린 결과 올해 피해 건수가 작년 대비 7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신종 피싱 방식이 늘고 있다"고 덧붙여, 피싱 범죄 자체가 진화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2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93%가 전화·문자를 통해 접근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즉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각각 50%씩 최대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구조를 소개했다. 손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은 금융회사 중심의 무과실 배상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고, 싱가포르는 '폭포수 접근법'을 적용해 금융회사가 우선 책임을 지되, 금융사에 귀책이 없으면 통신사 책임 여부를 따지고, 양쪽 모두 책임이 없을 때에만 피해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우리도 이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회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통신사와의 협의는 아직 덜 됐다"고 현황을 짚었다.

머니투데이 보도를 포함한 복수 매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책임 구조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피싱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만큼, 제도 설계 방식과 책임 주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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