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실을 약 8개월 뒤에야 공시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어요.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26년 10월 16일 오후 두 회사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근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어요. 거래소가 적용한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예요.
사안의 출발점은 올해 2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양사는 이 모 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어요. 이 전 사장은 재직 시절 중국 현지 자문 계약을 통해 가족과 연관된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 등을 지급하게 해 LG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공시에 기재된 양사의 혐의발생금액은 합산 7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두 회사가 이 사실을 시장에 공개한 건 고소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10월 14일이었어요. 한국거래소는 이 지연 공시를 문제 삼아 이번 예고 조치를 내린 거예요.
양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 이 전 사장은 1984년 금성사 입사 이후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센터장, LG CSR팀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으로 선임됐어요. 이후 2024년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 비상근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져요. 법률신문 등 복수의 매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전 사장을 오너家 분쟁 개입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고발했다고 보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