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보험사나 보증기관이 정한 절차, 예를 들어 임대인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은 가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가입 사실 자체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보호된다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피해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요. 연합뉴스·경기일보·매일경제 등 복수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악성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5조 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회수 채권액도 심각한 수준으로 불어났어요. 지난해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액은 12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약 12배 늘어난 수치라는 분석도 나와요.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셈이에요.
전문가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서면이나 문자로 전달하는 등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해요. 보험은 어디까지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가입 자체에 안심하기보다는 절차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