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원 실수로 자녀 예금이 해지됐다면, 책임은 금융사에 있어요

직원 실수로 자녀 예금이 해지됐다면, 책임은 금융사에 있어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어머니의 요청으로 은행 창구 직원이 실수로 자녀 명의 예탁금을 해지해 지급한 사례가 생겼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단위 농협에서 본인과 자녀 2명의 정기예탁금을 각각 5000만원씩 개설한 A씨(69세)는 두 달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창구 직원에게 본인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자녀 명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했고,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로 하여금 총 2억3500만원을 전달하게 했어요.

이후 A씨는 창구를 찾아가 자녀 예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농협 측은 가족이 이미 돈을 찾아갔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맞섰어요.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농협이 잘못 해지된 자녀 예탁금 5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분조위는 직원의 착오로 예탁금이 잘못 해지된 만큼, 이를 정식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예탁금 계약 자체가 자녀 명의이므로, 농협이 거래 당사자인 자녀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농협이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A씨가 받아간 예탁금의 실질적 지배자는 사기범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예요.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예탁금 대리계약을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관행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금융감독원은 계좌 개설 시 금융실명법 확인 절차, 중도 해지 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금융회사가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